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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연루자 검찰 송치…배광식 청장 등 7명

2025-11-04 10:42
대구 북구청 전경. 북구청 제공.

대구 북구청 전경. 북구청 제공.

대구 북구청이 지난해 진행한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 합격을 전제로 한 부정 청탁과 허위 서류 제출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배광식 북구청장을 포함한 7명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는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 비리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후 약 8개월간 이어졌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배 청장과 구청 소속 공무원 5명, 공무직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2024년 9월부터 11월 사이 북구청이 실시한 환경 공무직 채용 절차에서 특정 지원자 2명이 최종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공모를 통해 총 5명이 선발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청탁을 통해 합격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 됐다.


환경 공무직은 지방공무원과 달리 시험이 아닌 공개모집과 면접 중심 전형으로 채용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다. 채용 공고에 따라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가리는데 수사 결과 경찰은 일부 지원자의 평가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합격자 1명은 응시 과정에서 경력이나 자격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 자료가 심사에 반영됐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 채용에 개입해 특정인을 선발하도록 요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허위 자료 제출이나 기망 행위로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때 적용된다. 경찰은 채용 절차에서 제출된 서류와 내부 결재 과정,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내부 자료를 검토한 뒤 채용 절차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관련 부서 자료 확보와 관계자 조사를 거쳐 송치 결정을 내렸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유감이지만 제기된 의혹과는 다르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청탁 경위나 채용 평가 과정에서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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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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