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1104028323791

영남일보TV

  • [TK큐]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장애인 이동권은 어디까지 왔나
  • “배우처럼 연기하고 촬영까지”…영천 신성일기념관 체험형 전시 인기

[포토뉴스] 대구에서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 자전거 특별 단속

2025-11-04 17:06
대구경찰청 교통경찰이 4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 자전거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대구경찰청 교통경찰이 4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 자전거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대구경찰청 교통경찰이 4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 자전거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윤호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