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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행감서 ‘신축아파트의 편법 준공승인’ 도마 위 올라

2025-11-12 18:53
12일 대구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가 수성구청 생활환경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최시웅기자

12일 대구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가 수성구청 생활환경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최시웅기자

대구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 아파트 준공허가와 관련한 수성구청의 안일한 '차선책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로확장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은 한 신축아파트가 편법으로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교통개선부담금을 내고 준공승인을 받은 것을 질타한 것이다.


12일 수성구청을 상대로 진행한 구의회 행감에서 황치모 구의원은 "한 신축아파트가 기부채납 형태로 인접도로를 확장키로 했는데 약속에 대한 이행없이 교통개선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준공승인이 났다. 수령한 부담금이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냐"고 지적했다.


해당 아파트는 사업장 북측 건물 3채를 매입 후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안을 제시해 사업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건물 매입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행을 미뤘다. 이후 대구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장래 도로확장을 위한 유보지를 보행로로 활용토록 하고, 교통개선부담금(39억원)을 수성구청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수성구청 측은 "아파트 신설 계획에 부지 확보 후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해서 수용했다. 건축과정에서 준공 때까지 도로확장에 필요한 건물 매입이 되지 않아서 교통개선부담금 형태로 수령했다"며 "현재 이 예산으로 건물 매입과 공사를 진행하는데는 충분치 않은 건 맞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준공허가에 관해선 입주민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한다. 준공승인이 나야만 대출 등 입주에 필요한 여러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 구청 입장에선 차선책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황 구의원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당 아파트는 용적률 상향까지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구청이 주민 교통여건 악화에도 준공허가를 내준 것은 문제다. 앞으로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지난해 구청이 도입한 인공지능(AI) 탑재 청소 보조로봇 '따르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수성구청은 가로환경 공무직이 처리하기 어려운 쓰레기를 대신 운반하기 위해 1대당 2천만원을 투입해 따르미 3대를 구매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작업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최명숙 구의원은 " 이번에 따르미의 운행실적을 살펴보니 각각 8㎞, 10㎞, 14㎞에 불과했다. 실제 청소 보조 역할을 한 게 맞냐"고 물었다.


수성구청은 "앞선 기술을 도입하다 보니 실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홍보를 위해 통행이 많은 구역에 배치한 것이 운행실적이 저조한 요인이었다. 당초 목적에 맞게끔 실효성 있는 곳에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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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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