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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직원이 동료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사측의 미온적인 대처와 2차 가해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영남일보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대구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해당 기관 직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A씨는 볼펜 캠을 피해자가 자주 이용하는 탈의실에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이 진행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영상과 사진 등 2명의 추가 피해자가 더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리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 관계자는 "사건 인지 당일 A씨를 직위해제 해 출입을 막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피해자에게는 추가적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진료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동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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