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전달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지난 1일 정정보도 크기·게재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고,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안)'에 대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媒介)'뿐 아니라 '인용(引用)'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 원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책임을 인용 기사에까지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용'의 기준이 불명확해 어떤 보도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되는지 언론사가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정정보도 청구기간을 기존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이내'에서 '보도 후 2년 이내'로 대폭 연장하고, 일부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정정·삭제 청구를 허용한데 대해서도, 신문협회는 "정당한 근거 없이 언론사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정정보도 청구 기간이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는 뚜렷한 통계·실태 분석 없이 청구 기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언론 보도 기능과 피해구제 기능 사이의 법익 균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반론보도 적용 범위를 의견·평론 영역까지 넓힌 개정 조항에 대해서도 "언론의 논평·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시민 피해구제 효과보다 권력자의 남용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론보도 청구는 본래 취지에 맞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고, 의견·평론 기사에 대한 반론 적용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신문의 정정보도 게재 위치를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으로 규정한데 대해서도 신문협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신문협회는 "신문기사의 위치와 형태는 신문사의 정책 및 편집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가령 1면 전체 기사 중 극히 일부 사실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등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에 게재하도록 하는 것은 신문의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정보도 방식을 일률적으로 규정해 규제하는 입법은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징벌적 손배제를 적용하는 최민희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허위조작보도의 개념 도입 △언론사에 사실 입증책임 부과 △법원 재량으로 손해액 산정 △반복적 허위조작보도에 과징금 부과 등 해당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보도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기사'로 정의한 '허위조작보도'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판단 위험을 초래하는 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이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언론사가 이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데 대해 "취재원 보호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백승운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