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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 공소청 ‘공소제기·유지’…보완수사권 여전히 ‘숙제’

2026-01-12 17:53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의 업무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내놨다. 선거 등 '9대 중대범죄' 수사를 하는 중수청은 검사들이 주로 맡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선 검사들이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을 담당한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는 아직 매듭짓지 못했다.


1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 운영에 따른 역할과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법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오는 26일까지 이 법안들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중수청법안의 큰 틀은 기존 법무부 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된다는 점이다. 수사 범위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 △국가보호·사이버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와 중수청에 직접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될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된다. 전문 수사관은 1~9급 공무원으로 채워진다. 단, 5급 이상 전문 수사관은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도 임용이 가능하다.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법안이다. 검찰의 범죄 수사 업무가 중수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일선 검사들은 공소청에 소속돼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맡는다. 그간 논란이 됐던 수사권 남용이 원천 차단된 셈이다.


아울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 검사의 정치 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다만,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는 이번 법안에서 도출되지 않았다. 추진단 측은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며 "다만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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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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