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60114025490486

영남일보TV

  • 8천원에 판매되는 두바이쫀득쿠키, 직접 원가 측정해보니…
  • 유영하 의원 “대구 되살리기, 누구보다 자신있어”

대구 새마을금고서 무더기 ‘대포통장’ 개설…전직 임직원, 항소심도 ‘징역 4년’

2026-01-14 13:31

대구 달서구 한 새마을금고 전직 임직원들 불법 대포통장 개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전무 A씨 징역 4년, 상무 B씨 징역 2년6개월 선고받아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수년간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제공한 전직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 A(52)씨와 상무 B(47)씨, 부장 C(여·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원심형이 너무 가벼워 형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서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본 결과, 원심 재판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피고인별로 적정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구 달서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으로 일하던 A씨 등은 2021~2024년 유령법인 명의 계좌 총 126개를 개설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A씨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41차례에 걸쳐 7천85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검찰 수사 정보를 흘려 이들의 도피 행각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같은 기간 B·C씨도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모두 11차례에 걸쳐 총 3억8천4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D(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같은 조직원 E(45)씨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



기자 이미지

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