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67)씨,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년 선고받아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형량 감소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했고, 항소심에서도 피고인과 합의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후 경북 영천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50)씨와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A씨에게 말했다. 이에 A씨는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3년과 2019년 각각 술에 취한 상태서 흉기를 든 채 지인들과 가족들을 협박해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