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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로 ‘불송치’ 사기 실체 규명…배후 공범 추가 기소

2026-01-19 16:47

‘깡통주택’ 담보로 1억원 편취 의혹…필적·계좌추적 등으로 공모관계 규명

검찰청 로고 <대검찰청 제공>

검찰청 로고 <대검찰청 제공>

불송치 결정으로 자칫 진실이 묻힐 뻔한 사기 사건이 피해자 이의신청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서 반전을 맞았다. 검찰은 필적 감정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범행 공모 구조를 밝혀내고 배후 공범도 추가로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사법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사기 사건을 피해자 이의신청으로 송치받아 면밀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혐의를 소명하고, 당초 범행을 제의·가담했던 공범을 특정해 지난 15일 인지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성지청에 확인결과, 이 사기 사건은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이 비슷해 담보가치가 사실상 부족한 이른바 '깡통주택'이 화근이었다. 피의자들은 세입자가 없는 주택인 것처럼 내세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게 이 사건의 기본 줄기였다. 이에 피해자는 A·B씨 등을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측은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인 D씨를 계속 거론하며 책임을 전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사건에 의문을 품은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차용 관련 서류의 필적 감정과 관계인 필적 대조, 계좌추적을 위한 영장 청구·집행, 사건 관계자 추가 조사 등을 진행했다. 확인결과, D씨는 실제 이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혀냈다. 동시에 실제 범행을 제안하고 함께 움직인 배후 공범 C씨를 특정해 수사를 이어갔다.


결국 A·B·C씨가 범행에 공동 가담한 구조를 밝혀낸 검찰은 이들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C씨는 건강 문제 등 사정으로 주거지 관할청으로 사건이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으로 불송치 사건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아울러 적정한 보완수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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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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