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문경시의회 의원들. <문경시의회제공>
제9대 문경시의회가 시민 중심의 입법과 책임 있는 견제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2년 7월 개원 이후 문경시의회는 현재까지 총 637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건의안·결의안이 157건, 5분 자유발언 61건, 시정질문 119건으로 입법과 정책 제안 중심의 의정활동이 두드러졌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경북 22개 기초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는 1.95건이었으나, 문경시의회는 3.6건으로 도내 평균의 약 1.8배에 달했다. 제9대 들어 의원 조례 발의는 총 150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5건에 이른다.
그동안 의회는 △유·초·중·고 입학준비금 △아동 꿈키움 바우처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확대 △대상포진 예방접종 △저소득층 간병비 △어르신 목욕·이미용비 확대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강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제도화했다.
특히 전국 시 단위 최초로 시행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는 교통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낸 사례로 주목받았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 역시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춰 의료비 부담을 크게 완화한 전국 첫 입법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성과로 문경시의회는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기관표창, 법제처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의회 선정,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업무 유공 표창 등 정부포상 3관왕을 달성했다.
이정걸 의장은 "시민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도록 입법 중심 의정을 펼쳐왔다"며 "남은 임기에도 삶과 직결된 정책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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