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3-MCPD 기준치 46배 검출
1.8ℓ 제품 약 2천개 회수 조치 예정
삼화식품, 식약처에 재검사 공식 요청
최근 삼화식품에서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구지역 식품·가공업체인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이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는 검사 결과가 나와서다. 하지만 삼화식품 측은 검사 장비 오류 등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억울한 오명'을 쓰게 됐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삼화식품이 최근 제조·판매한 1.8ℓ짜리 간장 제품에서 3-MCPD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가 검사업체를 통해 검사한 이 제품에선 3-MCPD가 기준치(0.02㎎/㎏)보다 46배 높게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는 판매 중지 명령과 함께 달서구청에 긴급 회수 조치를 요청했다. 현재 달서구청이 파악한 이 제품의 생산 물량은 2천387개다. 이중 회수 대상 추정치는 2천개 내외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현재 유통 현황을 추가로 확인 중이며, 정확한 회수 수량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삼화식품 측은 검사 결과의 일관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식약처에 이의 신청과 재검사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업체 측은 "자가 품질검사와 1차 검사에선 모두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동일 제품 검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통보됐다"며 "검사 결과가 번복된 점으로 봐서 검사 장비 오류 가능성도 있다. 일관되지 않은 검사 결과로 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다양한 대응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구경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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