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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스틸법 시행령에 실효성 있는 지원책 담아야

2026-01-29 06:00

오는 6월부터 발효되는 K-스틸법 시행령에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담아야 한다는 철강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해 말 사면초가에 빠진 철강산업을 지원할 이른바 'K-스틸법'은 제정됐지만, 산업 현장에선 그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K-스틸법의 핵심인 시행령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을 비롯한 광양, 당진 등 국내 철강 도시들은 위기의 철강산업을 구원하려면 시행령에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국내 철강산업은 정부와 업계의 자구 노력에도 좀처럼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높아진 관세 장벽에다 극심한 장기 불황에 공장 폐쇄, 감산 등 자구책에 속도를 내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 재룟값 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구조조정 효과는 제한적인 탓이다. 더 큰 문제는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로 전환, 수소환원제철 설비 등 미래 투자 여력마저 위축된다는 점이다. 이제 기댈 곳이 K-스틸법 시행령밖에 없어 보일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다.


경북도와 포항시, 철강업계가 최근 힘을 모아 K-스틸법 시행령에 들어갈 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제안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발빠른 대처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사안은 철강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저탄소 전환 지원 강화, 저탄소 철강특구 우선 지정, 인허가·규제 특례 확대 등이 핵심이다. 이들의 요구는 결코 과한 게 아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한 호소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무게 비중을 두고 있다.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정부는 시행령에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 과감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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