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는 속보를 TV 화면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8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는 속보를 TV 화면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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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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