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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열차사고’ 현장 책임자들 첫 재판…과실책임 두고 법정공방 본격화

2026-01-30 13:51

무궁화호 충돌로 7명 사상…다음 공판 2월27일

경북 청도군 삼신리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 현장에서 경북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하는 모습. 영남일보DB

경북 청도군 삼신리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 현장에서 경북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하는 모습. 영남일보DB

지난해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선 청도역 열차 사고'의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시설처 과장 A(45)씨, 하청업체인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안전진단 작업책임자 B(45)씨와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C(67)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에서 시설물 점검 작업 중 안전교육이나 실질적인 대피 대책 없이 작업자들을 투입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무궁화호 열차가 현장 작업자들을 들이받아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안전계획서 점검과 작업자 지도 의무를 소홀히 했다. 안전교육도 없이 부적격 근로자를 열차와 같은 방향인 위험지점으로 이동하게 했다"며 공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C씨에 대해서는 "열차 경고 알림을 수차례 듣고도 작업자들을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업무상 주의의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B씨 측은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사전 조사나 계획서 작성이 법률상 강제된 의무인지를 다투겠다고 했다. 반면 C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양형에서 참작을 요청했다.


한편, 공판 직후 이어진 C씨 보석 심문에서 변호인은 C씨가 사고 직전 대피 지시를 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했고, 본인 또한 열차에 치인 피해자라는 점, 회사 차원의 합의 노력을 강조하며 도주 우려가 없음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열차 경보를 듣고도 대피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고 기각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27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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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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