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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발의된 '대구경북(TK)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TK통합 특별법)에 "글로벌미래특구에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이 포함돼 적잖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감대를 얻지 못한 일부 특례 탓에 TK통합의 본 취지까지 훼손되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글로벌미래특구에 최저임금법 등 일부 미적용?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TK통합 특별법엔 '글로벌미래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 글로벌미래특구는 광범위한 규제 배제 특례 등의 적용을 받는 곳이다. 특별시장이 관할구역 중 공항·항만 또는 첨단산업단지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돼 선진화·국제화에 유리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글로벌미래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 입장에서 보면 TK공항 종전부지,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도시 개발지역, 그 밖에 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 특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특구에 적용되는 규제 배제 특례다. 법안엔 글로벌미래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 배제 특례 등의 범위 및 내용이 첨부돼 있다. 현재 뭇매를 받고 있는 것은 '글로벌미래특구에선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와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또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등 법정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 등 거센 반발…전문가 "아쉬운 대목"
지역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4일 공동 성명을 통해 "반헌법적·반노동적인 TK통합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정치권도 비판에 나섰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특례는 TK통합 특별법 초안에도 포함이 돼 있었다. 지역 관가 한 관계자는 "K2 종전부지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넣었던 조항"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크다. 노동계 우려에도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TK통합이 이미 대구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 만큼, 기존 초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번 특별법안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국회 심의에서 법안은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조항을 반영하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특례를 만든 취지가 어찌됐든 간에 사회적으로 논란 소지가 있는 민감한 내용을 굳이 특례에 포함시켰어야 했는지 되묻고 싶다. 다소 아쉽다"며 "다만, 법안은 입법 단계에서 충분히 수정·보완될 수 있고, 문제의 조항은 반영을 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의 사회·입법 시스템을 믿고 남은 통합 절차를 밟아 가자"고 말했다.
계명대 김영철 명예교수(경제통상학부)는 "최저임금 등 미적용 특례가 대체 누구를 위한 조항인지 모르겠다"며 "통합 관문을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도 중요하다"고 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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