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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제정

2012-07-21

대구시의회가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를 제정해, 해당 학교들이 안정적인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폐회된 제2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남정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조례의 골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의 지도 감독 권한을 담았다.

남정달 의원은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예산 지원이 이뤄졌지만, 조례 제정으로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지역에서는 경신정보과학고와 한남중, 한남미용정보고가 혜택을 받는다. 이들 학교는 올해의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총 22억원을 지원받는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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