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0년 됐다. 이 제도는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도입정책이다. 과거 산업연수생제가 노정(露呈)한 불법체류, 송출비리, 근로자 권익침해 등 고질적 문제점을 적잖게 해결했지만, 이 제도 역시 기업과 근로자 양쪽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한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일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사업자의 요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초과 수요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이점이다. 사업자가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보장되는 것도 긍정적이다. 대구·경북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올 7월 기준 3천487명에 이른다. 10년전에 비해 20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10년만에 3천명 안팎에서 45만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들은 서로 불평을 한다. 기업은 짧은 고용기간으로 인력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정주(定住)하는 것을 막기 위해, 3년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돌려보내고 새로운 근로자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숙련도와 노동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이동 제한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 또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를 데려와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강제로 하게 하는 비인간적인 제도’라는 일부 비판도 있다. UN인종차별위원회도 2년전 우리 고용허가제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적한 바 있다. 이제부터라도 자발적 근무처 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과 강제노동·저임금·초과근무·작업장 폭력·퇴직금 출국후 수령제도 등 그간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소위 3D 업종에서는 없어서 안될 존재다. 산업인력 구조상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뾰족한 다른 대안이 없다.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 안착하고 기업은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근로자가 서로 윈윈하는 최적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勞)-사(使)-정(政)-관(官)간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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