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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합의 .1] 남은 쟁점

2015-05-04

山 넘자 더 높은 ‘국민연금山’…소득대체율 5%P 인상 뇌관속으로
(퇴직전 소득과 비교한 연금 급여수준·현행 45%)

[공무원연금 합의 .1] 남은 쟁점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지만,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 국민연금 과 연계되면서 장기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향후 70년간 333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따른 반대급부로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9월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 인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남긴 과제와 함께 여야간의 또다른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정안 전망에 대해 짚어본다.

野 요구한 인상안에 잠정 합의
보험료율 최대 18.8%로 올릴판
靑 “안 하느니만 못한 개혁” 반대
‘공무원’절감분 사용처도 갈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기한에 맞춰 여야가 급박하게 개혁안을 마련함에 따라 잠재적 불안 요소들은 일단 덮어둔 상태다. 대신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 절감분의 20% 국민연금 투입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명시에 합의하고, 추후 기구를 만들어 이를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제2라운드를 남겨두게 됐다.

우선, 절감분 20%에 대한 여야의 접근법에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절감분 20%는 사회적안전망·복지분야·연금크레딧 등에 투입하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강화에만 사용하기로 했다고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뇌관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이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의 급여수준이 퇴직전 소득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여율과 지급률 산정의 좌표가 된다.

현행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45%(국민연금 40%+기초연금 5%) 수준으로, 여야는 지난 1일 공무원 연금 협상을 하면서 야당이 요구했던 50%까지 인상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기 위해선 공무원 연금 절감액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액수가 추가로 소요된다.

현재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한 상태에서도 국민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보험료율을 최소 12.91%에서 최대 15.85%까지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려면 보험료율을 최소 15.10%에서 최대 18.85%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 확보된 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는 2007년, 11년 만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했을 당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한 것과는 달리,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바꾼다는 방향전환이기도 하다. 당시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했던 주체는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열린우리당과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당장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이 연계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를 찾아 항의했다.

공무원연금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수의 일반 국민이 대상인 국민연금을 건드리게 되면서 후폭풍 조짐이 일고 있는 것이다.

만약, 소득대체율 50%를 위해 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할 경우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준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 보험료의 절반을 직장에서 내주는 직장 가입자보다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면으로 반발할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여야가 전격 합의했지만,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 국민연금 개혁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여야는 1차전인 ‘공무원연금개혁’에 이어 2차전인 ‘공적연금강화’라는 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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