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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 무산

2015-05-07

‘국민연금 50%’ 삽입 놓고 대립
새정치, 법안처리 전면 보이콧
‘연말정산 환급’ 개정안도 불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 삽입 논란으로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야당의 법안 처리 전면 보이콧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환급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들까지 줄줄이 저지됐다.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6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중점 법안들을 집중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정안 마련 당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란 문구를 국회 규칙(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에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회 본회의 파행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강화는 국민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유지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연금개혁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태도를 바꿨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법안은 물론 다른 법안 처리도 전면 보이콧 선언을 했고, 결국 정의화 국회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거부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국회 밖 독립화를 명문화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만들어진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마련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도 줄줄이 무산됐다.

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정치권은 당분간 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기면서 극도의 대립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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