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공무원연금 개정안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의 처리를 전면 보이콧했다.
외형적으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를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에 명기하자는 요구를 정면 거부함에 따른 것이지만,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유가족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시행령를 통과시킨 데다,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새누리당 단독 처리 등이 새정치연합의 반발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격 결정했으며, 일련의 상황을 긴급사태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비상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긴급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5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소집요구서를 곧바로 제출하고 △7일 오전 연금 관련 긴급대책위를 소집,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7일 새 원내지도부 선출과 동시에 새로운 투쟁방식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 주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약속을 깬 것”이라며 “우리가 제시한 안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으며,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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