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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이냐 8월말이냐…인구기준일 따라 김천 등 4곳 운명 바뀐다

2015-09-09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또다른 쟁점

‘인구산정 기준일’이 선거구획정 기준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말 여야 간사간 잠정 합의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하나인 인구기준일을 7월말 시점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어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여야 간사 합의 추인이 불발됐다. 이에 협상이 9월로 접어들자 새누리당 경북지역 의원들이 인구기준일을 8월말로 정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인구기준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전체 인구는 물론 지역구별 인구도 변하게 된다. 따라서 일부 지역구의 경우 생존이냐, 통폐합 대상이냐 혹은 현상유지냐, 분구냐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지역구 수 246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7월말을 인구기준일로 정할 경우 선거구별 인구 하한선은 13만9천426명, 8월말 기준의 경우 13만9천473명이다. 큰 차이는 없다.


인구기준 7월말로 정하면
경북지역 3개 지역구 줄듯

속초-고성-양양 등 3군데
8월말땐 통폐합 대상으로


하지만 경북지역 의원들은 인구기준을 7월말로 할 때보다 8월말로 하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최근 인구 유입 속도가 빠른 김천(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경우 7월말 기준으로는 인구수가 13만8천278명으로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지만, 8월말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수가 14만15명으로 하한선을 넘어 독립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다.

인구하한에 미달하는 인근 지역구인 상주, 문경-예천, 영주와도 맞물려 있어 김천마저 하한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경북지역 선거구 획정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철우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경북지역 의원들이) 8월말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거구 획정을 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시간 통계가 나오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말로 할 경우 경북은 3개 지역구가 줄어들 수 있어 (7월말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반대로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부산 중구-동구, 경남 산청-함양-거창 등 3곳의 경우 인구기준 시점이 8월말로 바뀔 경우 통·폐합 지역이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인구기준일로 7월말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 경북지역 인구비례 상·하한 기준
  미충족 및 초과 선거구 현황 
선거구 인구현황 비고
영주시 110,096  
영천시 100,510  
상주시 102,405  
문경시
예천군
120,264 문경:75,432
예천:44,832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105,090 군위:24,077
의성:54,658
청송:26,355
경산시
청도군
300,190 경산:256,568
청도:42,622
※2015년 8월 기준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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