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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수억원 챙긴 업체대표 둘 구속

2015-11-20

대구지검 형사2부(고병민 부장검사)는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수십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고의로 폐업한 혐의로 정보통신업체 대표 정모(36)·이모씨(35)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3년 2~6월 인터넷 가입 고객 유치와 관련해 서로 실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3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3억5천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일명 ‘폭탄업체’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공급받는 것처럼 거래를 가장한 ‘간판업체’를 각각 설립해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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