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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 실업급여 부정수급…대구 126명 적발

2016-11-01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해 온 전모씨(54)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묘안’이 떠올랐다.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몇 장만 있으면 건설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것으로 꾸며, 실업급여를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전씨는 곧장 실행에 옮겼다. 2007년 주부인 아내 이모씨(49)를 일용근로자인 것처럼 근무일지를 꾸며 건설업체에 보고했다. 건설업체도 이씨가 실제로 근무 중이라고 고용노동청에 전산을 등록했다.

이듬해 2월 이씨는 회사를 그만뒀다. 허위였지만 서류에는 버젓이 이씨가 수개월간 근무한 것처럼 기록이 남았다. 전씨와 이씨는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이 같은 범행은 수년간 지속됐다. 지난해 12월까지 전씨와 이씨가 타 낸 실업급여는 2천400만원. 8년간 7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돈을 챙긴 것이다.

이들처럼 2008년 2월부터 올 7월까지 대구에서 서류를 위조해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 12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부터 대구고용노동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고용보험범 위반 등의 혐의로 1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이 타 낸 부정수급액만 5억3천6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는 건설현장에서 소위 ‘십장’이라고 불리는 팀장급 일용직 근로자다. 실제 근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록이 전산으로 남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부정수급자들은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수급액의 2배를 노동청에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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