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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거짓·과장광고 피해 올바른 병원 고르는 법

2017-04-21
[변호인 리포트] 거짓·과장광고 피해 올바른 병원 고르는 법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다 처벌된 사례가 있다.

검증할 만한 객관적 기준이 없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A성형외과는 분야별 최고의 전문의들이 체계적 진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과장 광고를 한 것.

또 의료법상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에 ‘양악·윤곽’ 분야는 없음에도 ‘양악·윤곽 전문의 원장’이라고 광고했다.

이는 대표적인 거짓·과장광고 사례인데, 원인은 의료업계의 치열한 경쟁에서 기인한다.

1992년 이후 한 해 평균 3천명가량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다. 더욱이 이 수치는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을 제외한 수치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은 자신의 이력·경력을 과대포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료법에 의해 금지되는 광고행위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의료법 위반의 광고행위는 낮은 수준의 사기에 해당한다.

의료법은 특별히 거짓·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며(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3항) 특히 전문의 거짓표시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에서 벌하고 있다(의료법 제90조, 제77조 제2항).

예를 들면 의료법 제3조의 5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전문을 표방하는 것,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전문분야를 해당 의사의 전문(전문의 요건은 의료법 제77조 규정)이라고 표시하는 것, 부작용이나 수술 후유증이 전혀 없다고 광고하는 방식으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것이 대표적 불법 사례다.

그렇다면 법에서 명시한 전문의의 종류는 무엇일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제한된다.

치과의사 전문의의 경우에도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국한되는 만큼 의료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법학박사)www.broth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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