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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확보 목매는 ‘2할 자치’ 끝내자

2017-09-18

국세-지방세 비중 ‘8대 2’ 수준
중앙정부 상대 예산전쟁 되풀이
재원 배분 새 원칙·기준 만들어
지방정부 ‘재정분권’ 보장해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두고 흔히들 ‘2할 자치’라고 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오랫동안 8대 2 수준이었고, 전반적인 지방분권화의 수준도 딱 이 정도였기 때문이다. 세입분권 지수도 낮아서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세입분권 지수는 0.170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 세입분권 지수(0.193)에 못 미쳤다.

그동안 지자체의 재정 확보 방법은 마치 지역 간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을 보는 듯했다. 해마다 예산철만 되면 자치단체장은 물론 공무원들이 중앙정부나 국회에 가서 예산 따오기 경쟁을 벌였고, 그 비합리성에 대한 지적은 오랫동안 있어왔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따왔느냐는 것이 단체장과 정치인의 치적으로 간주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감정이 유발되기도 했다.

지방재정의 의존재원 비중이 높다 보니 도덕적 해이 현상이 빚어지는가 하면, 필요성이 낮은 일엔 예산이 낭비되고, 정작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자체사업 재원은 모자라는 악순환이되풀이됐다.

이 같은 지방재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책임감을 높이자는 것이 재정분권의 요체다. 학자들은 지방정부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선 지방정부가 자체 수입을 확보해 스스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 및 재원 배분 원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최근 국회에 보고된 ‘지방분권 관련 개헌 합의안’에는 새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주재정 원칙과 기준, 책임 그리고 ‘재정조정제도’를 담도록 했다. 특히 재정조정제도는 재정력이 떨어지는 지방정부를 연대의 정신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재정조정제도는 재정 자율성에 뒤따를 수 있는 지역 간 격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영남일보는 기획시리즈 ‘문재인정부 지방분권이 정의다’ 1부 기획시리즈를 마감하고,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한 2부 기획시리즈를 창간 72주년인 10월11일부터 게재한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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