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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물클러스터 기반 관련산업법 입법 서둘러야”

2018-04-20

업계·정치권 한목소리 촉구

중단 위기를 맞은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영남일보 4월16일자 1·3면 보도)을 위해 업계와 정치권이 ‘관련 법률 조기 입법을 통한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클러스터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의 조기 입법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 주최 ‘물관리 기술발전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법제 시스템 내에서는 사업 확장 및 안정적 사업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의원이 입법 발의한 물기술산업법에 대해 “물산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및 대(對)국민 물복지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반드시 입법되기를 바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성명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물기술산업법을 한국당 중점법안으로 지정하기로 한 만큼 하루빨리 이 법이 통과되도록 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이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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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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