贊 “불미스러운 일 방지 가능”
反 “도용·협박 등 배제 못해”
전문가 “법적 효력 논의 필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이모씨(28)는 최근 친구로부터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추천 받았다. 일명 ‘성관계 전 합의 동의서’로 알려진 앱이다. 해당 앱을 내려받은 이씨는 동의서 내용을 보고 만족스러웠다. 성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씨는 “아직 여자친구에게 합의서를 보내진 않았지만 앱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성관계를 맺기 전 ‘상호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출시된 이 앱은 동의 내용을 문서 형태로 남겨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서로 성인임을 확인하고, 사진·동영상 촬영이나 녹음 등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는 내용 등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개발자 역시 “억울한 일 또는 무고한 일을 없애자는 모토로 앱을 개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동의서 작성은 간편하다. 앱을 설치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동의서 링크를 보내면 상대방은 기존 SNS 계정을 통해 로그인한 뒤 ‘동의’ 혹은 ‘비동의’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동의서는 서로의 e메일로 발송되고 작성 절차는 완료된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 앱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도용이나 협박 등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동의서가 작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동의 내용 유출로 인한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직장인 이모씨(여·28)는 “합의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는 건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는 순기능도 있어 보지만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수 있어 꺼려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해당 앱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진우 변호사는 “해당 앱은 연인 관계뿐 아니라 성매매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동의서 내용도 논란을 빚고있다. ‘피임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노력하며 만일 임신이 될 경우에도 남자 측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항목에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개발자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내용을 삭제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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