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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강남' 수성구 아파트 분양열기 시험대 올랐다

2018-06-16 00:00

'수성범어 에일린의 뜰' 21일 1순위 청약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금리 인상·조정지역 지정 우려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 핵심 지역에 분양하는 719가구 규모 아파트가 조정지역 지정 전망, 금리 인상 우려를 딛고 완판 할지관심이 쏠린다.


 아이에스동서㈜는 15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짓는 '에일린의 뜰'을 공개했다.

 지상 30층짜리 아파트 6동 719가구로, 최근 수성구에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단지다.
 분양가는 크기별(70∼102㎡)로 5억4천900만∼7억9천200만원이다. 펜트하우스 18가구(104∼130㎡)는 8억2천46만∼9억9천964만원에 분양한다.


 수성구 핵심 지역으로 꼽힌 탓에 오는 19일 특별공급(273가구), 21일 1순위 청약을 앞두고 청약 예정자 관심이 뜨겁다.
 이 아파트에는 투기과열지구 1순위 청약자격이 적용된다.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 전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만 소유해야 한다.


 또 모든 세대 구성원이 전국에서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소유권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제한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30%로 낮아진다.
 그러나 지난 5일 1순위에서 82∼240대 1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힐스테이트 범어' 사례를 보면 이런 까다로운 조건조차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새로운 변수들이 생겼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앞으로 두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고해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또 수성구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때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양도세율이 16∼60%에 이른다. 분양권을 팔 때는 50% 양도세를 문다.
 업계 관계자는 "수성구 핵심 지역 역세권과 학군 프리미엄이 금리 인상과 조정지역 지정 우려를 불식하고 수성구 청약 열기를 이어갈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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