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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신공항 군위 우보 유치신청...법 위반으로 무효가능성 높다"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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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영남일보 DB)
대구 군공항(K2) 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가장 높은 투표·찬성률을 받았음에도 군위군이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에 유치신청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군위군은 정당한 유치신청권 행사라는 입장이지만 변호사들은 법 위반으로 무효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군위군은 지난 23일 '군위군은 정말 파렴치한 집단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단독후보지 유치 신청은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된 만큼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성명서에는 "대구 군공항 유치를 신청한 이전후보지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 군공항이 이전할 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며,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한 곳을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로 선정할 때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지역 A변호사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의거해 군위군수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유치신청해야 할(승복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며 "군위군수가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주민투표 결과 열세인 단독후보지를 신청한 것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투표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위 지역을 유치신청해야 한다는 선정기준을 군위군이 위반한 것이란 해석이다. 


또 다른 B변호사도 "군위군수의 우보지역 단독 신청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특별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군위군수의 우보지역 단독신청과 이에 따른 이전부지로의 선정 결정은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직접적으로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실제 국방부의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에 따르면 주민투표 결과 3개 지역별로 최종 점수를 합산해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2명의 변호사는 모두 군위군이 해당 특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단독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은 특별법상 의성군수뿐만 아니라 군위군수도 함께 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사실상 군위군수의 '조건 없는 승복' 없이는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란 것. 경북도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최종 이전지 선정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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