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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택시면허 양수기준 완화 방침에 법인택시업계 반발

2020-04-08 17:18

정부가 개인택시 양수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자 법인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그간 개인택시 면허 양수를 위해선 원칙적으로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차량을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 운전한 경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없어도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받은 자는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돼 택시산업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고 플랫폼과의 결합도 촉진돼 서비스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개인택시 양수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개인택시 기사들이 평균 연령 62.2세로 고령화됐고 이들이 심야근무를 기피함에 따라 심야 택시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문제는 국토부의 이러한 조치가 법인택시 업계와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3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은 "일방통행식의 법령개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개인택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양수조건만 완화하게 되면 개인택시 면허가격의 상승으로 기존 개인택시사업자들의 경제적 기득권만이 강화돼 오히려 개인택시 진입장벽을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논리다.

연합회는 또 △장기간 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며 무사고로 운전한 자들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택시제도지만, 바뀐 제도로는 오히려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이 전무한 자들도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결국 택시서비스 및 교통안전 저하의 문제까지 불러 일으킬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지역 법인택시 업계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지역마다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최근 대구의 경우 5천500만원가량이지만, 앞으로는 1억원 이상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는 게 업계시각이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조합 전무는 "이제 퇴직한 사람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한참 부족하게 될 것이다"라며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폭등할 건데 젊은 사람이 어떻게 진입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김기웅 전국택시노조 대구본부 조직정책국장 역시 "여태 개인택시만을 바라보고 30년 일했지만 택시 과잉공급 규제나 고가의 개인택시 면허가격으로 양수 받지 못했던 기사들도 많다. 지금껏 청춘을 바쳐 일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라며 "이렇게 되면 개인택시 종사자들만 자신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쓰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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