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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소상공인, 신천지 상대 "수백억대" 손배소 추진

2020-04-14

"코로나확산 책임" 첫 집단소송

주말 1차 이후 1천명 단위 지속

대구경북 소상공인, 신천지 상대 수백억대 손배소 추진
13일 오후 대구스타디움몰에서 열린 '대구경북 신천지 코로나 소상공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들이 손피켓을 들고 신천지에 손해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소송인단은 1차 모집에만 1천여명이 모였으며,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매출 감소·정신적 위로금 포함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확산과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첫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구성한 '대구경북 신천지 코로나 소상공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은 13일 대구스타디움 내 실내롤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소송은 신천지 본부와 법인이 있는 서울과 경기지역 법원에 내기로 했다.

소송인단은 "밴드(https://band.us/@corona19recovery)에 가입한 회원이 곧 1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1차로 소를 제기한 뒤 1천명 단위로 계속할 계획"이라며 "업체당 1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피해액을 합산해 청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1차에만 청구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인단은 피해액 500만원 이하는 인지 송달료 3만원, 500만원 이상은 인지송달료와 함께 10만원 이내 소송참여 비용을 더해 청구할 계획이다.

최웅철 소송인단 대표는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업종을 불문하고 모두 참여할 수 있다"며 "몇 차까지 갈지 모르지만 소상공인 수를 고려하면 적어도 1천명 단위로 수십 차례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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