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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9월부터 효력 발휘 예상…영장 거부땐 경찰이 심의요구할 수도

2020-05-30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체계의 대격변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1월13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포된 후 오는 9월 즈음 대통령령으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률은 검찰의 독점적인 권력이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축소한다. 반면 경찰에게는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찰·경찰 간 관계를 기존의 복종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이 거부됐다고 판단하면 경찰이 이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가 각 고등검찰청에 신설되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됐지만 검경 간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원칙상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각각 검찰청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수사 목적이 다르다. 검찰 수사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금융범죄나 부패범죄 위주인 반면 경찰 수사는 살인·강도·방화·절도 등과 관련한 수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경 간 충돌이 격화하면서 검경은 기존의 업무 분장을 뛰어넘어 상대의 영역이었던 부분에 적극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 역시 쟁점별 검경 간 이견이 여전해 최종 조율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디까지나 권력분립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라며 "검경 양측 모두 자신이 원하는 수사권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하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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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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