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00706010000980

영남일보TV

"구미 국회의원이 약속 안지켜 남편 사망" 국민청원 올라와 파문

2020-07-07
2020070601000257900009801

경북 구미 국회의원 당선자의 배신으로 남편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미망인'이라고 밝힌 A씨는 해당 글에서 "남편은 본업이 있었지만 지난 20년간의 선거기획 업무 경력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안을 많이 받았다. 구미 B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이 후보였을 때 보좌관 자리 약속을 포함한 선거운동 부탁은 거절할 수 없었다"며 "우리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에 몇 번이나 찾아와 '이번 선거는 공관위원장 친척과도 친하고, 현직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다'며 꼬드겼고, 남편은 자리(보좌관)를 약속받고 일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나 B 당선자는 (당선 후) 남편을 배신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남편이 지병인 간경화가 악화돼 혼수상태에 빠진 다음날 새벽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B 의원은 장례식장에 조의금과 조화도 없이 뻔뻔하게 찾아와 '죽을 죄를 지었다'며 고개를 조아렸다"며 "그 행태가 시민들에게 한 표 얻으려고 영혼없이 머리를 조아리던 가증스런 모습같아 피가 거꾸로 치솟는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B 의원이 거짓말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B 의원은 남편의 죽음으로 자신 이미지에 타격받을 것을 걱정해 '처음부터 자리(보좌관)를 약속한 적이 없었다' '아파서 일을 제대로 한 게 없다'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등 거짓말을 퍼뜨렸다"며 "특히 '자리 대신 돈을 줬다'고 했다가 선거법에 저촉되니까 남편을 회계담당자로 둔갑시켜 돈을 건넨 사실을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일해준 사람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게 인간의 도리다. B 의원은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 의원은 "(사망한 C씨가)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기에 일을 거의 맡기지 않았고, 보좌관 자리를 준다고 말한 적도 없다. 돈은 선거 때 일한 대가로 당에서 공식 선거비용으로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399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