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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있어도 음주·뺑소니 땐 최대 1억5400만원 자부담

2020-08-10

■ 음주운전시 자동차보험 불이익

지난 6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사망사고시 운전자부담금 400만원에

'대인 1억·대물 5천만원' 추가로 내야

음주적발 1회 10%·2회 20% 요금올라

최근2년 2회이상 적발되면 가입 제한

할증 피하려 명의변경시 50%특별할증

자기차량 수리비도 본인이 전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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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인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했다. A씨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다음 해 자동차보험을 아내 명의로 바꿔 가입했으나 기대와는 달리 자동차보험료가 크게 오른 것을 알게 됐다.

#2. 화물트럭 운전을 하는 B씨는 음주 후 트럭을 몰다 다른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냈다. 음주운전 사고는 자기차량 파손에 대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고, 사고에 대비해 가입했던 법률비용지원금 특약의 보험금도 받지 못하는 데다 형사합의금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생계를 위해 자주 차를 몰아야 하는 B씨는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제한이 따를까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매일 한 명씩 사망하고 있다. 2017년 이후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약 50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매일 한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 교통사고로 한 해 평균 3만명이 부상하고 360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 자동차보험 상식을 소개한다.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고 있다.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만약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뿐 아니라 음주 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된다.

◆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피보험자 변경 시 50% 이상 특별 할증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가입자(기명피보험자)의 사고 발생 위험을 평가해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소속업체)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가입할 때보다 추가로 30%가량 높은 할증률을 부담할 수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자기부담금 대폭 늘어

최근 금융감독원은 음주 및 뺑소니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음주나 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을 대인Ⅱ 1억원, 대물 5천만원(2천만원 초과 손해)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책임보험 부담금(400만원)을 포함할 경우 최대 1억5천400만원까지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한다. 그러나 구상금액이 의무가입하는 책임보험에만 한정돼 있다. 즉 대인 최대 300만원, 대물 최대 100만원 등 400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가해 운전자는 민사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사고로 1명이 사망해 손해액 4억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가해 운전자 부담금은 300만원, 나머지 3억9천700만원은 보험사가 부담했다.

하지만 약관 개정에 따라 가해 운전자의 부담금은 1억3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차량 피해 8천만원이 발생했다면 가해 운전자 부담금은 현행 100만원에서 5천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음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음주 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에 동승 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20%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해 보험처리를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해 차량 수리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보험가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보다 확대된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 다양한 특약에 가입한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특약이 많다. 특히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다음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 할증, 일부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 외에도 향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게 된다.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고,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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