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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분양시장 안정화 전망...대구 부동산 시장도 숨고르기 들어갈듯

2020-09-17

오는 22일부터 대구 전역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으로 분양시장 안정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과열양상이었던 대구 부동산 시장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대구를 비롯한 지방광역시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건설·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분양 시장은 투기수요 감소에 따른 청약경쟁률 및 계약률 하락으로 실수요자 위주 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강한 규제로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며 "아파트에 대한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공인중개업계는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실수요자의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떴다방 위주로 분양권이 거래되면서 시장이 과열된 측면이 있었다"며 "분양권 취급 일부 공인중개사를 제외하고는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심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가 아파트 가격을 떠받치고 있지만, 도심 외곽지부터 매매가가 빠지고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실수요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신규 아파트 등기 이후부터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자금력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 그 이유다.

지역 건설업계는 당장 분양권 전매제한 여파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분양시장 위축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지난 5월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이 8월로 예고되면서 상당수 건설사들이 이미 분양을 마쳐 한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이 임박한 지난 7·8월 대구에서만 22개 단지 1만5천620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됐다.

하지만 9월 이후에도 대구에서만 1만여 가구 이상의 분양이 연내 예정돼 있어, 건설사들은 마케팅 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전매제한 시행으로 투자수요가 억제돼 철저한 현장 및 고객 중심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견본주택 개관일 기준 1개월이었던 마케팅 기간도 최대 2개월로 늘릴 것으로 검토 중"이라며 "고객 대상 정보제공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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