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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남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상가부지) 경쟁입찰 실시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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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칠곡3지구 인근에 조성되는 대구도남지구 조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0일 대구시 북구 칠곡3지구 인근의 신(新) 주거단지인 '도남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대한 경쟁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구도남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6필지는 3층 이하 상가 건축이 가능하며, 지구 내 준주거 용지와 함께 도남상권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토지로 꼽힌다. 


대구도남지구를 가로지르는 폭 35m 대로는 향후 남쪽으로는 북구 조야동, 북쪽으로는 칠곡군 동명면을 잇는 광역도로(2019년 1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연결된다. 대로 좌우로는 지난해 5월 태영과 현대가 공동 분양한 '힐스테이트 데시앙 4개 단지'(2천418가구)가 위치해 있다. 


LH 측은 "향후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개설 시 평일에는 구미와 군위 출퇴근 차량, 주말에는 팔공산 진출입로에 위치한 쓰임새 많은 상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년 완공되는 대구 4차순환도로까지 개통되면 대구 전 지역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대구도남지구는 2022년 말 토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약 1만4천여명(5천662가구)의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며, 내년 대구국제고 개교도 예정돼 있다. 


오는 23·24일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180%, 3층 이하 건축이 가능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제조업소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3.3㎡당 대로변 722~756만원, 소로변 596만원 수준으로 입찰이 시작되며 지난 7월 공급한 대로변 준주거용지(7층 이하 상가부지)는 약 1천808만원~1천119만원에 낙찰됐다. 


LH 관계자는 "대구도남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상가부지)는 배후 주거단지 상권으로 향후 광역도로변 상권까지 가능한 상가부지여서 실수요자들에겐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번 근린생활시설용지(6필지) 공급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4시까지 LH청약센터(http://apply.lh.co.kr)를 통해 입찰 신청 가능하며, 오는 10월 말에는 도남지구 대로 동편 준주거용지·주차장용지 입찰, 11월 말에는 자족시설용지 등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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