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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경제와 세상] 연금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0-10-16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국가채무의 절반이나 차지
국민연금과 불평등도 문제
재정건전화 국민합의점 찾아
차세대 무거운 짐 덜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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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기준으로 2천98조1천억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공공부문 부채와 연금충당부채를 더한 IMF 방식으로 추산한 것이며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114.5%에 달하고 있다.

국가채무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공무원과 군인 등 특수직의 연금충당부채인데, 이는 2018년 기준 국가채무의 49.6%인 939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특수직의 연금충당액이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군인연금은 1977년부터,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이미 부족한 돈을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데 2018년 한 해에만 공무원·군인 연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소요한 국민들의 세금이 4조3천억원이다. 따라서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가장 급선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지난 시절 경제개발과정에서 비교적 박봉에도 불구하고 헌신해왔다.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제도를 일찍이 시행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공무원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기에 그들이 받는 연금이 일반 국민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만약 공무원이 20년 재직하고 난 뒤 퇴직하면 퇴직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의 76%를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받는다. 참고로 군인연금은 19년6개월만 납부하면 바로 연금수급이 가능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사관 임관을 받았다면 30대부터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1969년생 기준으로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의 40%만 받는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이 1을 내어 65세 이후 2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공무원은 1을 내고 3.4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과 일반 국민이 다 같이 4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 수령자는 160만원 정도를 받고 공무원은 300만원 이상을 받는 구조인 것이다. 약 두 배의 차이가 나게 된다. 이는 할인율 3%를 적용하여 공무원이 연금을 일시불로 받는다고 할 때 12억원의 퇴직금을 받는 것과 같은 액수다. 더구나 적립과정에서도 국민연금은 직장인의 경우 사업장에서 4.5% 지원을 받는 반면 공무원은 국가에서 그 두 배인 9%를 지원받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규정보다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5년간 최대 30%의 연금이 삭감되는 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1년에 5%만 삭감된다. 유족연금도 부부 국민연금은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의 30%만 받지만 부부 공무원은 유족연금을 50% 받는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공무원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어 날이 갈수록 재정 부담과 국가채무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을 건전화하고 차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연금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연금개혁의 방향은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더 내든 덜 받든 연금 고갈을 최대한 늦추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금제도 간의 불필요한 차별 규정을 철폐하여 연금 간의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이를 공론화하여 국민들의 합의점을 끌어내고 그 외 운용수익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최근에 연금 개혁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연금을 통합 관리하자는 의견이 거론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부담을 안겨주지 않도록 결단해야 한다.
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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