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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이슈가 된 문제점 -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집을 경매로 넘긴다?

2020-10-29 10:02


Q. 집주인이 임차인을 내보려는 꼼수로 ‘경매제도’를 활용한다는 기사도 있던데, 어떤가요?
A. 기사내용을 보니, 갱신요구가 예상되는 임차인을 내 보내려고 집주인이 매수하려는 자와 짜고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경매에 넣어 매수인이 낙찰받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내용이네요.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는 등의 불안감을 주어 스스로 해지하고 나가게 하는 효과는 있겠지요. 그리고 해당주택이 은행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근저당보다 늦다면 여러 번 유찰시 보증금을 다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볼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임차인들은 최선순위로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드물고,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자신의 보증금을 받기까지 거주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지므로 경매가 임차인을 내보내는데 별 효과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경매로 인해 자신의 신용도만 하락하고, 갱신요구기간 내에 맞추어 낙찰과 소유권이전이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효과 외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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