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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지정...다주택은 '세금폭탄'

2020-11-19 17:34

툳기과열 지정 4년만에..."이미 더 센 대출규제로 영향 제한적"
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배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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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범어네거리 부근의 아파트 단지 모습. (영남일보 DB)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비(非)수성구 풍선효과와 다주택자 세 부담 증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성구를 비롯한 부산 해운대, 경기 김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성구는 2017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비(非)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 비중 증가로 가격 급등을 보였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수성구 아파트 주간 매매가 상승률은 1.16%로, 지난 주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1.11%)을 한 주만에 경신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비수성구 풍선효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몰린 수도권의 경우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부산지역 대규모 조정대상지역 재지정(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으로 대구지역 투자가 늘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비수성구 지역의 청약 및 대출 조건은 지속되기 때문에 지역 신규분양 시장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작 수성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과 비슷하거나 더 강한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 40%·9억원 초과 20%·15억원 초과 0%)은 조정대상지역(9억원 이하 50%·9억원 초과 30%) 보다 더 낮다. 투기과열지구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또한 40%로 조정대상지역의 50% 보다 엄격하다. 


이 밖에도 수성구의 경우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가 규제를 받아온 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세제 분야 추가 규제로 다주택자 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다주택자 양도세는 2주택의 경우 20%포인트, 3주택은 30%포인트 중과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가 0.6~2.8%포인트 추가 과세 된다. 


한편 정부는 주택법에 따라 부동산 시장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최근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등이 해당 된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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