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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방] - 층간소음 항의로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면 안돼

2021-01-12 17:31

◉ 시공사(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공동주택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두께 등 차음시설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면 시공사(사업주체)에게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소음기준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일 뿐이므로, 이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 기준은 법원에서 시공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은 되는데, 시공사 책임이 인정된 몇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10여년 전의 판례이고, 근래에는 시공사가 층간소음 기준에 맞게 시공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시공사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벽체나 바닥두께에 관한 기준이 정해지기 전에 지은 오래된 아파트나 이미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산지법 판례(2008가단803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8가단13888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시공자)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를 시공하면서 404호의 위층인 504호의 통상적인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여 404호에 거주하는 피고(입주자)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504호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404호에 거주하는 피고에게 수면장애, 신경증, 위궤양, 스트레스, 기타 일상생활의 불편 등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고통에 시달리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위 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인 2002. 10. 24.경의 주택건설관련 법령을 준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법상의 기준을 충족한 것만으로 침해행위를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2003. 4. 22. 개정되기 이전의 주택건설관련 법령은 층간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단순한 훈시규정이나 정책적 규정이 아니라 의무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 개정 이후의 주택건설관련 법령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기준을 중량충격음 50dB, 경량충격음 58dB로 정하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개별 사안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위층인 504호의 바닥충격음이 위 구체적인 기준을 약간 초과하기는 하지만 수인한도 내에 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504호의 바닥충격음은 중량충격음이 평균 54.5dB(거실 52dB, 안방 57dB), 경량충격음이 평균 57.5dB(거실 59dB, 안방 56dB)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위층, 아래층, 좌측, 우측이 모두 공동주택(한쪽은 복도)으로 둘러싸인 밀폐되고 제한된 주거공간의 경우 충격음 그 자체보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진동소음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구체적인 기준을 어느 정도 초과한 504호의 바닥충격음 및 여기에 추가하여 파생되는 진동소음과 이를 몸으로 느끼는 상태, 주관적 감정까지 고려하면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위층인 504호의 바닥충격음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한 합계 426만3,040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충분한 차음시설 미설치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층간소음의 경우 재산상 손해보다 정신적 손해가 훨씬 중요한 점, 원고는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시정요구를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 내용도 이행하지 않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견해를 첨부한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현재 피고 아파트 주민들이 층간소음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 중이라고 하는데 원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법과 판결로만 해결하자고 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현재까지 3년 가까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점, 입주기간으로 볼 때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은 소송의 기회를 잃을 위기에 놓인 점, 사회책임경영을 표방하는 대기업인 원고의 도덕적 무책임까지 모두 고려하면 피고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액수도 거액이 되어야 하지만, 피고가 청구하는 위자료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현 소송구조상 피고가 청구하는 150만원만을 위자료로 인정한다. (우리나라 법제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결국 시공자는 404호 입주자에게 576만3,040원(=426만3,040원+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민사상 방해금지청구, 방해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 병행하여 방해금지청구(소음방지청구),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법원에서 인용해 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방해행위 1회당 일정금액(10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층간소음 항의와 관련해 아랫층 입주자의 ‘접근금지가처분’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씨와 아랫층에 사는 김모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 있던 중, 박씨는 수준 이상의 소음을 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씨가 끊임없이 층간소음 항의를 한다며 김씨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김씨는 박씨의 집에 들어가거나 박씨 집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전화나 문자 메시지, 천장을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의 항의는 용인될 수 있지만, 직접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 윗층 주민의 사생활 영역까지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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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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