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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수원의 다급한 SOS…산업부 신속히 응답해야

2021-01-13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4호기(경북 울진)의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 요청했다. 신한울 3·4호기는 국내 건설 예정인 마지막 원전인데, 내달 26일까지 사업 허가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면 백지화될 처지에 있다. 사업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이자 한수원이 다급하게 긴급구조 요청을 한 셈이다.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방침에 반하면서까지 연장 신청을 한 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이 백지화되면 업무상 배임 논란에 휩싸일 게 뻔하다. 이미 부지매입과 주(主)기기 사전 제작에 7천900억원 정도가 들어갔다. 이 중 4천927억원은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제작에 투입한 돈이다. 사업이 취소되면 두산중공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는가. 애꿎은 공직자들이 다친다. 신한울 3·4호기를 전력공급원에서 제외한 것 자체가 문제다. 사업 주체가 분명하고 건설도 이미 10% 진행된 상태에서 불확실성을 이유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정책 판단이 아니다.

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한수원이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한수원이 신규발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충 계획도 뒤틀어진다. 신규 사업뿐 아니다. 기존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와 신한울 1·2호기 사업도 영향을 받을 우려가 크다. 공사 기일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경우 사업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발전 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사업 변경 허가도 받을 수 없다. 준공을 앞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발전도 불투명해지는 것이다.

산업부는 크게 고민할 것도 없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도 굳이 연결할 필요 없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이 중단되면 당장의 전력수급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다. 불 보듯 뻔하다. 일단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연장해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순리다. 탈원전 정책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착륙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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