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체 "사업지원 대상 업종 법위 확대" 요구
영천시 경우 1천183개 업체 중 신청 대상은 고작 84개
31일 마감 앞두고 고작 4개업체만 신청
경북도경제진흥원이 중심이 돼 도내 일선 시·군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언택트(비대면) 산업 분야 청년고용기업 지원사업' 신청 접수 기간을 추가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자동차·섬유 등이 주업종인 지역 실정과 맞지 않아 대상 기업의 업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30일 영천시에 따르면 경북도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한 지역 내 언택트 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선정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4차 산업 기반 언택트 산업 분야로 자율 주행차·로봇·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11개의 분야가 해당 된다.
이는 대상 기업의 제한으로 영천시에 공장 등록된 1천183개 업체 중 대상 기업은 고작 84개 업체에 불과해 타 중소기업은 그림의 떡인 것이다.
이로 인해 오는 31일 마감을 앞두고 있지만 30일 기준 신청 업체는 고작 4개 업체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당초 1월 공고 후 2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으나 대상 폭이 협소한 관계로 신청업체가 적어 3월 말까지 1차 연기한 바 있다.
도남동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경영인은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들은 단 한 푼도 아쉬운 실정으로 각종 지원 정책을 수소문 하지만 대다수가 정보 부족으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신규 직원 채용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쉽지 않다"라며 마감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올해 영천시 경우 이 사업의 총예산은 5억1천100여만 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다.
선정된 기업은 10개월간 기업 당 최대 2명의 청년근로자(1명 당 월 200만 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천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업종으로 4차 산업 기반 언택트 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된다.
또한 공고일(1월 13일) 이후만 18~39세의 지역 청년을 직원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업체 선정 기준은 매출 규모, 직원 수, 주소 이전, 혁신, 특허 5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정한다.
사업부서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홍보 부족으로 신청 업체가 적어 신청 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업종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영천=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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