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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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대학 교원이나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경우 현행법에 포함되지 않아, 재단의 우수 연구인력이 중소벤처기업 창업에 참여하는 것이 막히고 첨복단지 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의료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인 만큼 관련 연구인력의 활발한 유입을 통해 산업을 확장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의료분야의 취업유발계수는 의료 14.2명, 의료기기 13.4명으로 타 분야(자동차8.8명, 통신방송기기 6.2명, 반도체 5.6명)보다 높다.
홍석준 의원은 "의료분야는 훌륭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의료분야 우수 연구인력의 중소·벤처기업 창업 참여율을 높이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창업 생태계 조성과 의료산업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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