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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자동차 등록증 없어도 자동차 검사…미수검 과태료 60만 원

2021-06-08

 

자동차검사.jpg
자동차 검사(영남일보 DB)

오는 10월부터 자동차 등록증이 없어도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 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와 위임사항 규정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자동차 검사 때, 등록증 제시 의무가 삭제된다. 앞으로는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검사 적합 여부와 유효기간 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검사관리시스템이 관리하게 된다.


또 미수검 차량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된다. 현재 최대 30만 원인 미수검 차량 과태료 부과기준이 최대 60만 원으로 두 배 오른다.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의무화와 관련된 세부 내용도 마련됐다.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 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앞으로 3년마다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침수로 인한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 소유자의 폐차 요청 기간도 정해졌다. 침수로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찻값을 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폐차를 요청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자동차 업계와 관련된 규제도 마련됐다. 자동차나 부품의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나 부품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단 과징금의 상한액은 100억 원으로 정했다.


더불어 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나 부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국민과 업계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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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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