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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동학대 신고 지난해 1천868건 "5년 새 3배"...지자체 전담팀 추진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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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지법 재판에서 아픈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26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아버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어머니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5월 2일 아들 C(2)군이 갑자기 걷지 못하고 목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알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어린 삼남매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친부는 2015년 집 안방에서 막내아들 B(당시 8세)군이 늦게 귀가한다며 흉기로 겁을 주고, 이를 말리는 큰 딸(당시 15세)의 목에도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지난 2015년 639건에서 지난해 1천868건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판정건수 역시 347건에서 1천261건(잠정치)로 늘었다. 올해도 4월 16일까지 신고된 학동학대 건수는 635건(잠정치)에 이른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2천128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실제 아동학대가 줄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등교, 등원이 제한되면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지자체가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결정 및 보호조치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했기 때문이다.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양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구지역 각 구·군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누구나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전담팀 출범까지 정비를 잘 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타까운 사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대구의 또다른 구청 관계자는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배워야 하는 입장이고 그동안 사건도 많아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할 것 같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혼자가 아닌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는데, 인원 편성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서한욱 대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조사팀장은 "공공 중심으로 아동학대 관리 방안이 변화하는 방향은 동의하지만, 전문성·적극성에 있어 염려되는 부분도 있다"며 "내년 9월 31일까지는 아동보호기관이 조사 지원에 나선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 대응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이남영수습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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