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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야권 "언론재갈법" "여당 위한 언론개혁" 일제히 반발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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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오른쪽)과 김예지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이른바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면서 28일 야권의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사위원장 양보 등으로 당 내 강성지지층의 반발을 사고 있는 만큼, 민심을 달래기 위해 '입법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왜곡 보도 등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가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정 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규정했으며, 온라인 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독자가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야권은 '언론 검열'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해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해외 어디에도 없는 '언론재갈법'이 강행 처리됐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며 "거대 의석에 취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소위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법 조항이)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범위도 광범위 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권력의 입맛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바탕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역시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냐"며 "과거 언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편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역시 이를 비판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에는 언론계가 요구해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나 편집권 독립을 위한 법 개정 등은 빠져 있다"며 "시민이 아닌, 집권 여당에 최적화된 언론개혁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문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8월 중에는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검찰개혁에서도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이 이처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최근 여야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중재법의 경우도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에 언론중재법 처리를 마무리 지으려 했다는 설명이다. 즉 당 내 강성지지층에서 최근 상임위원장 재분배에 따라 개혁 입법이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들이 송영길 대표에게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줬지만, 우리 민주당이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거라는 믿음을 준 게 아니냐는 반응이었다"며 개혁 입법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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