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대구지역의 한 재활용 선별장에서 환경부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관련 및 실태조사'가 실시됐다. <대구 서구 A재활용업체 제공> |
대구지역 재활용 업체들이 환경부의 민간 위탁 '생활폐기물 실태조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환경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폐기물협회'을 통해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의 재활용 선별장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관련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9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의무화된 산업안전 장치의 설치 여부와 작업 장비 준수 여부를 점검해, 재활용 폐기물 트럭 상하차를 담당하는 작업자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구지역 재활용 업체들은 우선 환경부가 위탁기관인 한국폐기물협회보다 선행해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24일 한국폐기물협회는 재활용 업체들에 환경부를 대행해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공문을 보내 방문일과 방문 시간을 알렸다.
서구의 한 재활용 업체는 "고용노동부 안전점검도 위탁업체를 고용하는데, 고용노동부가 먼저 공문을 보낸다. 민간협회에서 먼저 협조를 부탁해 거부감이 들었다"고 했다.
협조 요청사항에 '영업기밀'이 들어있어 '민간협회'인 한국폐기물협회에 협조하기 꺼려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요청사항에 허가증, 차량 배치표, 작업자현황, 작업시간표, 작업편성표 등이 포함돼있는데, 작업편성표와 차량배치표는 재활용 선별장 입찰 평가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정보라는 것이다.
또다른 재활용 업체 관계자는 "입찰 평가의 70%는 정성평가로 이뤄지는데 이는 업체의 '노하우'를 보겠다는 말과도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항의하니까 결국 눈으로 보고만 갔지만, 그래도 꺼림칙하다"고 했다.
대구지역 지자체 담당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대구의 한 구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실태조사에 나설 땐 직접 공문을 보내거나 시청, 구청을 거쳐 순차 고지하는 게 일반적이다"고 했다.
반면, 또다른 구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업체가 준비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일정을 잡기보단 불시에 찾아가는 게 감사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관계자는 "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기관이다"면서도 "안전점검 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이나 고발이 따르기 때문에 업체에서 부담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다. 민감한 자료는 수합하지 않았고 환경부 공문도 나중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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