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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적발땐 과태료 20만~60만 원

2021-09-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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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정부가 10월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세 번 이상 적발되면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은 일반견은 △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및 목줄·가슴줄 착용△배설물 수거이다. 맹견의 경우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소유자 등 없이 외출 금지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배설물 수거 △보험 가입 △정기교육 이수 등이다.

집중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사항은 반려견의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 모든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반려견 등록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60만 원이다. 등록 후 변경 신고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위반 40만 원이다. 외출 시 인식 부착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위반 시 20만 원이다.

외출 시 목줄·가슴줄 착용 1차 위반은 2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이다. 배설물 수거 1차 위반은 5만 원, 2차는 7만 원, 3차는 10만 원이다.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집중단속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는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반려견 단속 및 공공시설 이용 제한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출입 시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한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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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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