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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애인직업재활시설 42곳 중 37곳 최저임금 보장 안돼...근로능력 따라 임금 결정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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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9시 30분쯤 대구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들이 부품을 분류하고 있다.

24일 오전 9시 30분쯤 대구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 테이블에 띄어 앉은 32명의 장애인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부품을 분류하거나 고무판에서 자동차·농기계 등에 들어갈 고무부품을 분리하는 등의 단순 임가공 작업이었다.

이곳 작업장에 정식으로 고용된 근로 장애인은 13명. 훈련 수당을 받고 일하는 훈련 장애인은 19명이다. 대체로 지적장애 1~3급인 중증장애인이다. 1급 지적장애인 경우, 7세 이하의 지적능력을 갖고 있어 직관적이고 단순한 일을 주로 한다.

장애인들은 근로지원인, 사회복무요원 등의 도움으로 꼼꼼히 일을 진행했다. 근로지원인 임모(40·대구 북구)씨는 "장애인 노동자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작업 단계를 빠트리지 않도록 돕고 있다. 벌써 11개월째인데 일하는 속도가 붙고 차근차근 잘 따라오는 모습을 볼 때 보람 차다"며 "이들도 적절한 도움이 있으면 충분히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느낀다"고 했다.

지적 장애 2급인 근로 장애인 정모(26·대구 북구)씨는 3년째 근무하고 있다. 정씨는 "에어컨 테이프 붙이는 단순한 작업을 주로 한다. 일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할만 하다"며 웃어 보였다.

대구지역 근로 장애인은 1천180명이다. 그런데 대다수 장애인들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42곳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으며 최저임금을 100% 보장받는 근로사업장은 5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보호작업장 37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 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주기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 임금이 결정된다.

대구의 한 직업훈련교사는 "일하는 속도를 평가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 적게는 최저임금의 30%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60만 원밖에 못 받는다"며 "최근 정부가 논의하는 '장애인 탈시설화'에 따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선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의 노동을 '속도'로만 평가해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작업장은 낮 동안 장애인을 보호하면서 근로를 통해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정당한 근로 대가를 평가절하해선 안 된다.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게 근로에 대한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글·사진=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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