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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장동 방지 3법' 중 하나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내년 설 명절 30일 전부터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라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의 가액이 20만원으로 오른다. 또 'LH사태 방지법'으로 부동산 차명투기 등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졌고, '제주 4·3사건 특별법'을 통해 제주4·3사건 피해자 혹은 유족들에게 보상금도 지급된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07건 등 총 1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경우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의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늘렸다. 적용 기간은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 차명 투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를 가능하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올 초 LH 직원들의 차명 투기 사건 이후 차명 투자자의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른바 LH 방지법 중 하나다. 다만 소급 적용은 어려워, LH 사태 연루자의 범죄수익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장동방지법' 중 하나로 민·관 공동출자법인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눈길을 끌었다. 또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게 1인당 최대 9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해당법이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삭제해 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완화 및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 기간을 연장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외에도 오늘 본회의에서는 ▲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법'등 군 문화 개선법안 ▲ 코로나19로 폐업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 디지털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등 국가 경쟁력 강화 법안 ▲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을 완화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 ▲ 동물병원에 주요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한 '수의사법' 개정안 등 다수의 민생법안이 처리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은 이날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요구서를 제출했다. 임시회 기간은 13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가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하명법'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 향후 의사 일정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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